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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가합173
동일인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母) 망 B는 F 일자 원고를 낳아, C(D) 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였다.

나. 망 B는 1974. 8. 8. G과 혼인신고 하였고, G은 망 B와 혼인신고 당일 원고를 다시 A(E) 이라는 이름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B의 자녀로 최초 출생신고된 ‘C’ 과 이중 출생신고된 ‘A’ 이 동 일인이라는 확인을 소로써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동일인이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

이중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면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존치시키고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되어야 하므로, 먼저 출생신고 인인 당사자의 부 또는 모가 동일인 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존치시키고 후행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되어야 한다.

나 아가 출생신고 인인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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