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2. 17:40경 안성시 신흥동에 있는 구안성교 아래 안성천변에서 술에 취해, 평소 자신과 아는 채를 하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C(남, 55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빈 소주병을 전봇대에 깨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인사해도 아는 채도 안하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병을 깨트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