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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1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조카가 E 정식 직원이 되었다, 제주 갈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혜택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면서 빈정대는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촉탁, 회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지 않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이 탁자를 내리쳤을 뿐이어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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