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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설계 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서귀포시 E에 30평 상당의 주택을 지어 줄 테니 일단 설계 비를 주면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견적을 내보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외상대금, 주택 담보 대출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설계사무소에 가 도면만 요청하는 경우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설계 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사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서귀포시 E에 건축 허가가 나온다고 하니 그 위에 30평 상당의 주택을 지어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16. 5. 30.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 금 2,500만 원, 총 공사대금 9,500만 원으로 하는 제 1차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에 피해자에게 “ 지금 자재 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 공사대금 대부분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자재를 먼저 구입해 놓겠다.

”라고 말하여 계약금 8,500만 원, 잔 금 2,000만 원, 총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귀포시 E에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바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총 공사대금 중 1,000-1 ,500 만 원 정도만 자재비로 소요되고 기보 유 자재도 충분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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