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강릉시 F에 다세대 주택인 원룸을 지어 주겠다.
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와 공사 대금 관련 대출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9. 경 피해자에게 “2015. 7. 30.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관련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여, 허가 및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사업 자금 배정이 되지 않으면 용역 비를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며 같은 취지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 경 피해자에게 ‘ 강원도 양양군 G’에 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계획안을 보여주면서 “ 내가 알아보니 이 땅에서는 원룸을 지을 수 있고 허가도 확실히 나오니 매입을 해라.
각종 인허가와 대출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역 의뢰계약 착수금, 양양군 H 설계 비, I 성토작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전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을 뿐 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강릉시 I 토지는 건축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양양군 H 토지는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외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위한 기초적인 절차조차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공사 자금 대출 주선 및 건축 설계 관련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 주거나 공사 자금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I 펜 션 용역 의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