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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03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리모델링 공사대금 편취 (1)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다.

(2) 피고는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래와 같이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 돈을 받아 편취했다.

E C

다. 주택 신축 공사대금 편취 (1) 이 사건 주택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를 하던 중 무너졌다.

(2) 원고는 2016년 7월 말경 피고에게 2016. 11. 30.까지 주택을 새로 짓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3) 피고는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예정 기한보다 빨리 주택을 지어 주겠다면서 원고를 속여 공사대금 명목 돈을 받아 편취했다.

E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돈 합계 8,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8. 2.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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