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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7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지적 장애 1 급)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 밤 또는 새벽 경 부천시 D, 3** 호의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이자 13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6. 여름 밤 또는 새벽 경 ’으로 장기간의 불특정 기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인 ‘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은 동거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생활해 온 공간이며, 범행 횟수에 대한 기재도 없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 따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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