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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부외자금 또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품권주유권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취지로 주장한다고 보더라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941쪽~955쪽), ②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과 주유권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점에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거액의 상품권과 주유권을 구입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입한 상품권과 주유권의 사용처에 관해,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나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입한 상품권과 주유권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점[특히 주유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구입된 후 업무용으로 사용된 주유권(매월 30만 원~150만 원)보다 더 많은 주유권(매월 200만 원)을 구입하였다], ⑤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 횡령한 돈이나 법인카드 사용처(대부분 피고인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과 주유권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피고인 측근이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 규모나 사용처 등을 모두 아는 E조차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20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AFQ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14쪽~918쪽),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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