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부외자금 또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품권주유권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취지로 주장한다고 보더라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3권 941쪽~955쪽), ②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과 주유권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점에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거액의 상품권과 주유권을 구입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입한 상품권과 주유권의 사용처에 관해,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태나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입한 상품권과 주유권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점[특히 주유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구입된 후 업무용으로 사용된 주유권(매월 30만 원~150만 원)보다 더 많은 주유권(매월 200만 원)을 구입하였다], ⑤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 횡령한 돈이나 법인카드 사용처(대부분 피고인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과 주유권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피고인 측근이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 규모나 사용처 등을 모두 아는 E조차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20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AFQ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914쪽~918쪽),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