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 2, 3, 7, 8, 9, 10, 11, 13, 14, 19, 21, 22, 23의 각 죄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E, Q와 AH의 공모범행에 관하여, AH 스스로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였을 뿐 AH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임대인 모집 책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 1원 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AH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 E에게 연결해 주었을 뿐 구체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분할 상환 약정에 따라 매월 111만 원씩 납부하고 있고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4년 8월 및 4월, 제 2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P 위 피고인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린 자녀에게 위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직권 판단 피고인 E의 항소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