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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수술을 받고 있던 중 1회 가족들을 찾은 이후 원심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80 쪽),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타 내장 유충 이행 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진료 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최대 교정 시력 1.0이 악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이어서 특별히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추가로 금원을 공탁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의 거부로 합의 나 추가 적인 공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후인 2018. 10. 31. 피해자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을 우편환으로 송금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N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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