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0: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C 모텔 '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3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시가 65만 원 상당 )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