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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0:30 경 청주시 서 원구 B, 'C 모텔 '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3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시가 65만 원 상당 )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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