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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62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2. 11. 21.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검사 결과 총담관에 약 5 × 1.4 × 1.7cm 크기의 담석이 있다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E는 2012. 11. 22. 위 한림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 F로부터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 ERCP,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런데 위 F는 이 사건 시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위 E의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위 한림병원에서는 그때부터 위 E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2012. 12. 6. 인하대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다. 위 인하대병원은 2012. 12. 7. 위 E에게 염증의 제거 및 결석제거를 위한 담관결석제거술을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 22. 패혈성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이 사건 시술은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로, 아래 그림과 같이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담관(쓸개즙 즉 담즙이 내려오는 관) 및 췌관(췌장액이 내려오는 관으로 입구)에 조영제(X선 촬영 때에 음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주입시켜 담관 및 췌관의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법임과 동시에 담관 내에 담석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는 시술이다.

(2) 이 사건 시술의 경우, 담관이나 췌장의 선천적 기형, 유두부 주위에 게실 소화관이나 방광처럼 내부에 공간을 가진 장기의 일부가 볼록하게 바깥으로 돌출하여 끝이 막힌 주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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