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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6. 선고 2018가단515482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단5154823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조경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김린

변론종결

2020. 5. 12.

판결선고

2020. 6.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35,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687,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0. 상복부 통증으로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함)에 내원하여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2.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1)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나.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실시된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는 AST 452(참고치 7~38IU/L), ALT 407(참고치 4~43IU/L)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2017. 9. 15. 수술 부위의 배액관을 제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통증 호소가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9. 18.로 예정되어 있던 CT 검사를 앞당겨 2017. 9. 16. 복부 · 골반 CT 검사를 하였고, '총담관이 늘어난 것은 없고, 복강 내 여기저기에 복수가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나왔다. 한편 같은 날 영상의학과 의사는 외과 주치의(E)에게 총담관이 잘 추적되지 않아 총담관 손상이 의심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CT 검사 후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금식을 하도록 하거나 항생제 · 진통제 등을 처방하는데 그치고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2)를 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복부 통증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2017. 9. 20. F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1. 담도의 끝부분과 소장을 연결하는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당시 원고의 담관의 근위부 끝이 열 손상을 입은 상태로 가로로 절단되어 있고 복강 내에 1,500cc 이상의 담즙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피고 병원이 의료상 과실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한도액(1건당 보상한도액 : 1억 원, 1건당 자기 부담금 :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총담관 절단)

앞서 본 것처럼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 당시 이미 원고의 담관이 절단된 상태였고 복강 내에 상당한 양의 담즙이 고여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담관 손상의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총담관을 담낭관 등으로 오인하여 절단하였음이 인정되고(구체적으로 보면, 총담관을 절단한 후 위쪽 절단면은 전기 소작술로 지혈하고 아래쪽 절단면은 결찰한 것으로 보인다3)), 원고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담판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거나 위와 같은 담관 손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9~20쪽 1.가.~라.항),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경과관찰상의 과실(CT 검사의 지연 및 ERCP 미실시)

또한, 복강경으로 하는 담낭절제술은 담관 손상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보이고 통증이 지속되는 등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의료진은 담관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나 ERCP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수술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1쪽 2.다.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것은 담즙이 유출되어 고이면서 복막을 자극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2쪽 2.마.항), 이 사건 수술 직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수술 후 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징표이며(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8쪽 2.가.항), 배액관을 제거한 후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하게 CT를 찍어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ERCP를 바로 시행하여 담관의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파악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4일이나 지난 2017. 9. 16.에서야 CT 검사가 이루어졌고(이조차도 앞서 본 것처럼 당초 2017. 9. 18.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원고의 지속적인 통증 호소 등 때문에 앞당긴 것이다), CT 검사 결과 간 주위 공간 및 복부-골반의 복수가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총담관이 잘 추적되지 않아 담관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히기까지 하였음에도 전원에 이르기까지 ERCP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간수치 등에서 다소 호전되는 듯한 양상이 보였고 CT 검사 결과 총담관이 늘어난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고 조치를 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그 보상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피고 병원 측으로부터 담관손상 등 담낭절제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날에 피고 병원 측으로부터 담관 손상 등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의 합병증(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등 참조),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담관 손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38,288,466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남성, H생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다니던 주식회사 I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이므로,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44. 4. 15.까지는 적어도 매월 3,131,473원(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 소득 평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2044. 4. 16.부터 만 65세가 되는 2049. 4. 15.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속한 2020년도 상반기 노임단가는 138,290원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노동능력상실율

(가) 2017. 9. 12.부터 2017. 10. 7.까지(입원기간 총 26일) : 100%

[실제 입원기간은 피고 병원 2017. 9. 12.부터 2017. 9. 20까지(9일간), F병원 2017. 9. 21.부터 2017. 9. 30.까지(10일간) 및 2017. 10. 8.부터 2017. 10. 14.까지(7일간)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2017. 9. 12.부터 2017. 10. 7.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7. 10. 8.부터 2049. 4. 15.(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5%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XII-B-2항(옥내외근로자)'(이하 '복부 XII-B-2항' 이라고 함)의 1/3을 준용(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만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간헐적인 심한 산통, 급성 황달, 오한, 발열, 2~3일의 휴무 필요'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복부 XII-B-2항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 5%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자각적 증상('소화가 잘 안되고 식사량이 감소했고 식은 땀이 자주 난다')이 복부 XII-B-2항에 기재된 장해 상태보다 경미해 보이기는 하나, 담관이 절단된 이상 소화곤란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저하는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되고, 이는 영구적일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중 간에 관한 부분인 복부 XII-B-2항을 준용하면서 증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그 1/3만 인정하고 영구장해로 평가한 데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한편, 원고는 복부에 남은 반흔에 대하여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4등급을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0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성별, 나이 및 현재 종사하는 업무(프로그래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복부의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반흔은 향후 2차례의 반흔제거술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서 본 것처럼 그 수술비 등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산

○ 1번의 월 소득 3,010,253원 = 2017. 9. 12.부터 2017. 10. 7.까지의 소득 2,626,396원(= 3,131,473원 × 26일/31일 × 100%) + 2017. 10. 8.부터 2017. 10. 11.까지의 소득 383,857원(= 3,131,473원 × 4일/31일 × 95%)

(2) 기왕 치료비 : 9,882,042원

○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비록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경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이상 피고 병원 진료비 상당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잘못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피고 병원에 기 지급한 진료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왕 개호비 : 2,305,612원

○ 106,846원(= 2017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22일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위 26일의 입원기간 동안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그 중 22일 동안의 개호비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액을 인정한다.]

(4) 향후 치료비 : 9,258,944원

(가) 소화기내과 : 3,210,440원

[향후 5년간 연 2회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에 따른 추적검사(1회당 혈액검사비 10만 원 + 복부 CT 검사비 30만 원)가 필요한바(위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13.부터 2024. 11. 13.까지 6개월마다 추적검사를 하는 것으로 본다.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수술일 당시로 현가하면 합계 3,210,440원이다.]

(나) 성형외과 : 6,048,504원

[2회에 걸쳐 복부의 반흔제거수술이 필요하고, 1차 수술(비용 462만 원)) 후 6개월 후에 2차 수술(비용 231만 원)이 가능하므로(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13.에 1차 수술을 하고 2020. 11. 13.에 2차 수술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 치료비를 이 사건 수술일 당시로 현가하면 합계 6,048,504원이다.]

(5) 위자료 : 1,000만 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내용, 원고의 휴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6) 자기부담금의 공제 : 2,000만 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은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2,0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735,064원(= 일실수입 38,288,466원 + 기왕 치료비 9,882,042원 + 기왕 개호비 2,305,612원 + 향후 치료비 9,258,944원 + 위자료 1,000만 원 - 자기부담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7.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우정

주석

1) 담낭(쓸개)과 연결된 담낭관을 절단하여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

2)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하고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시켜 X선 촬영을 통해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하는 검사법

3) 원고가 전원된 직후인 2017. 9. 21. F병원에서 실시한 ERCP 당시 총담관만 조영되고 총간내담관은 조영되지 않았는바, 이는 총담관 아래쪽 절단면을 결찰한 탓에 조영제가 그보다 위쪽인 간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5쪽 8.가.항). 그리고 다른 쪽 절단면이 열 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고 복강에 담즙이 고인 것으로 보아 위쪽 절단면을 전기 소작술로 지혈하였음과 이후 그 부분에서 담즙이 누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5, 16쪽 8.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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