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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8 2013고정117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통신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영업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3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건강기능식품인 '피비10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피비10 프로바이오틱스'는 주요성분인 '프로바이오틱' 함량이 표시량인 '10,000,000,000/0.5g'에 미치지 못하는 '10이하/g'에 불과한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판매광고를 게재하여 2013. 2. 26.경부터 2013. 3. 28.경 사이에 표시기준에 위반된 건강기능식품인 '피비10 프로바이오틱스' 2박스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 12.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영업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2013. 3. 29.까지 사이에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표시기준에 위반된 건강기능식품인 '피비10 프로바이오틱스' 2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프로바이오틱스 거래내역, 회수계획서 등), 부적합식품 검사결과보고(pb10프로바이오틱스), 국민은행통장(L),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계좌상세정보, pb10거래내역 및 상세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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