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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6가단12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83,378원과 그 중 369,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분양 후시공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 명칭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아파트’이고, 시행사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다. 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 원고는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할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그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원고라고 통칭한다.

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5. 36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시행사의 분양대금 수납용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말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시행사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2011. 3. 30.(입주가능일 전날)까지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시행사는 2011. 4.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과 그에 대한 2011. 3. 3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작성한 대출계약서에는 대출원금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금을 제외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구할 권원이 없다.

나. 판단 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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