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주)W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덕사거리 방면에서 호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왼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지엠티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주)W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3-6-1608-001060)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