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1 2013고정4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2:27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호산홍익APT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7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호산농협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