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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정13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4:47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6,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3. 22:08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호산다방 앞 노상까지 약 2~3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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