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정13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4:47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7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6,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3. 22:08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호산다방 앞 노상까지 약 2~3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