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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경 대전 중구 B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D‘를 사용하여 접속한 뒤, “E“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3. 6.경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총 657개를 ’F' 또는 ‘C’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51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동영상캡처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계좌명의자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의 파급효과와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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