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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7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사이트의 성인 게시판 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SSS급 최신 운동녀!! 정말이뻐요 스샷필수 몸매 얼굴 신음작살!!'이라는 제목으로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여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서로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게시판에 총 2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 목록, 음란동영상 파일 등록정보, 음란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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