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3고단18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근 부동산에서 얻어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의정부시 E 1층’, 전세 보증금 란에 ‘일천이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이십오만원정’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F, G, 경기 의정부시 E, 임차인란에 A, H, I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F 소유의 의정부시 E 1층 주택에 전세보증금 1,200만원을 내고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일 일수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7월 1일 일수계 계금을 타는데, 계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을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