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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5 2019고단1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운전기사로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30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터미널오거리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와 교통섬 사이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85세, 여)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행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시내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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