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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성림교역 및 주식회사 뉴성림상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산물시장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자인데, 냉동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들에 지급하여 주어야 할 채무를 약 2억 원 가지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냉동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14. 고등어 20박스, 2013. 11. 15. 명태 100박스, 2013. 11. 18. 고등어 40박스 및 꽁치 50박스, 2013. 11. 19. 명태 100박스, 2013. 11. 21. 명태 50박스 및 오징어 50박스, 2013. 11. 22. 고등어 50박스, 2013. 11. 26. 명태 78박스, 2013. 12. 2. 고등어 60박스, 2013. 12. 3. 오징어 100박스를 각각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성림교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원장 사본, (주)뉴성림상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520, 1689(병합), 1755(병합), 2409(병합), 2634(병합), 3124(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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