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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66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5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3. 8. 26. 15:0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시장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H SM520 승용차의 열쇠를 꽂은 상태로 주차한 채 일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27. 21:00경 부산 강서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콩코드 승용 차량의 앞 번호판과 뒷 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불상의 자동차 공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앞 번호판을, 피고인 B은 뒤 번호판을 뜯어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 부근 골목길에서 위 1)의 나항에서 절취한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H SM520 승용차량에 피고인 A은 앞 번호판을, 피고인 B은 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3. 9. 3. 04:40경까지 부산 해운대, 북구, 사하구 등을 돌아다니는 등 위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3. 9. 4. 21:5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공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M 소유 O 모닝 승용차량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 된 것을 발견하고, 위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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