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운영자 G으로부터 공사금액 11,000,000원으로 기재된 H 현장 패널공사의 견적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금액을 16,956,000원으로 수정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3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에게 외주발주서 결재를 올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견적서를 첨부함으로써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조된 견적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견적서 30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I에게 F에 대한 외주발주서에 관한 결제를 올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영자 G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그 정을 모르는 I로부터 결재를 받아내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결재 내용에 따라 F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F로부터 실제 견적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으려는 의사였고, 실제 견적금액은 피고인이 고쳐서 작성한 견적서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