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노스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급여계산 및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경영지원본부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주거래은행에 급여이체 파일을 전달하면, 주거래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급여이체 파일의 내용대로 각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예금통장에는 각 직원들의 구체적 급여내역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총액만 기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각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 보다 많은 급여를 급여대장에 기재하는 방법,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아직 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재하는 방법, 월중에 퇴사한 직원들은 월말에 퇴사한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한 후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결재받은 급여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동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총 177명의 직원들의 급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총액 549,651,847원을 초과하여 567,499,557원이 기재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얻은 후, 위 차액 17,847,710원 및 자신의 급여 3,544,209원 총 합계 21,391,919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의 급여이체 파일을 작성하여 주거래 은행에 전달함으로써 2011. 4. 25.경 주거래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로 하여금 21,391,919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17,847,710원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