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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613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2014.06.20)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함

사건

2014두386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누53600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3. 11. 17.부터 2009. 1. 27.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09. 11. 27.부터 2010. 8. 5.까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한 주주였고, 원고의 처인 선정자 김○연과 딸인 선정자 송○성은 소외 회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소유한 주주였다.

(2)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 선정자들 및 주식회사 ○○○해운(이하 통틀어서 '양도인'이라고 한다)은 2010. 7. 14. 이○현, 신○일, 손○수(이하 통틀어서 '양수인'이라고 한다)와 소외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10,000주 전부를 29억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6,700만 원은 2010. 8. 4. 지급되었고, 그 무렵 양도인을 대표한 원고는 양수인을 대표한 이○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때까지 소외 회사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①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2010. 8. 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양수인은 즉시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원고 등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등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경영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② 잔금 중 1억 원은 2010. 8. 12.까지, 1억 원은 2010. 8. 16.까지, 나머지 4억 9,700만 원은 2010. 9. 30.까지 각 지급한다.

③ 근저당된 채무(○○은행 원금 21억 3,800만 원, 안○○ ○○복 금액 3억 원/근저당 금액 2억 원)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승계 또는 해결하여, (2개월 이내)에 ○○은행 부채에 원고가 연대보증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④ 양수인이 잔금 지급 및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금, 보수공사 시행한 대금 등은 포기한다. 만약 양수인이 위 특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수리공사, 영업준비 등을 위하여 지급된 어떠한 금액도 반환되지 아니한다(이하 이 조항을 '이 사건 계약무효조항'이라고 한다).

⑤ 잔금 지급 시 명의이전되지 않은 주식 50%(선정자들 각 15%, 주식회사 ○○○해운 20%, 이하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4) 원고는 2010. 8. 5.경 양수인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소외 회사의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교부하였고, 양수인은 2010. 8. 5.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일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손○수를 이사로 각 선임한 후 등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5) 그런데 양수인은 그 후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상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특약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0년 제2기분 및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11. 2. 원고와 선정자들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그들의 소유 지분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황에서 사실상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잔금의 확보를 위하여 작성한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및 이 사건 계약무효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양수인은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 작성 당시 양수인이 잔금지급의무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원고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되도록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양수인이 잔금지급기한인 2010. 9. 30.과 특약사항의 약정기한인 2010. 10. 초가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자동적으로 실효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한 2010. 8. 5.자 소외 회사 주식 5,000주의 양도 또한 무효가 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소회 회사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양수인이 잔금지급의무나 특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현이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 작성 당시 양도되는 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5,000주는 2010. 8. 5. 원고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선정자들 등의 명의인 나머지 5,000주는 잔금 지급 시 명의를 이전한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잔금을 수령할 때 양수인에게 나머지 주식 5,000주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효과, 쌍방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급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주식 5,000주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의무와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수인이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상의 잔금지급기한인 2010. 9. 30.과 특약사항의 약정기한인 2010. 10. 초가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계약의 자동적 해제사유가 된다손 치더라도, 원고가 나머지 5,000주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양수인에게 알리는 등으로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매매계약의 자동해제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덧붙여,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상의 잔금 중 적어도 2억 원(2010. 8. 12.까지 지급하기로 한 1억 원과 2010. 8. 16.까지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양수인이 나머지 5,000주의 명의를 이전받기 전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의 등의 교부의무와 양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인감증명서 등의 교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지급기일의 경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실효되었다고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는 제4조에서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8월 12일까지: 1억 원, 8월 16일까지: 1억 원, 9월 30일까지 잔금: 금 4억 9천 7백을 필히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조에서는 계약의 무효에 관하여 "양수인이 잔금 지급 및 위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계약금, 보수공사 시행한 대금 등은 포기한다. 만약 양수인이 위 특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수리공사, 영업준비 등을 위하여 지급된 어떠한 금액도 반환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위 2억 원이 위 제8조의 '잔금'에 포함되는지, 나아가 잔금에 포함되더라도 그 미지급만을 따로 떼어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제사유인 '특약 사항'의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한 취지로도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위 2억 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양도대금 29억 원에 비하면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다. 원고는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외에서도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 모두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위 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도 아닌 피고만이 이 사건 계약의 실효를 주장하고 있을 뿐인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속합의각서의 문언만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위 2억 원의 미지급을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제사유로 약정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달리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위 2억 원의 미지급을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제사유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여 이 사건 계약의 실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위 2억 원에 대한 지급기일의 경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단에도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 정 자 명 단

1. 송○중

2. 김○연

3. 송○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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