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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중0124 (2013. 4. 9)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청구인의 주식 양도계약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명의개서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등 경영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양도한 주식을 반환받거나 경영권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납부 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구합33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송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주식회사 BBB랜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의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 '2012. 11. 7.'은 '2012. 11. 2.'의 오기로 인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3.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CCC)해운(2010. 8. 5. 주식회사 BBB랜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9. 11. 27.부터 2010. 8. 5.까지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를 소유한 주주였고, 원고의 처인 선정자 김DD은 2003. 11. 17.부터 2006. 3.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자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였으며, 원고의 딸인 선정자 송EE은 2003.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던 자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소유한 주주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FF해운(이하 'FFF해운'이라 하고, 원고 등과 FFF해운을 통틀어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0. 7. 14. 이GG, 신HH, 손II(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10,000주(원고 5,000주, 선정자들 각 1,500주, FFF해운 2,000주) 전부를 대금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〇 대금 총액은 OOOO원으로 하고, 양수인은 임대보증금 등 채권 OOOO원과 채무 OOOO원을 승계하고, 차액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양수인은 PC방 PC 인수비 OOOO원, 세금 관련 조정대금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〇 계약일은 2010. 7. 15.로 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책임으로 언급되지 않은 일체의 변동부채와 2010. 7. 15. 이전까지 발생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양수인은 2010. 7. 16. 이후 발생되는 은행이자, 관리비 등을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한 OOOO원은 2010. 8. 4. 지급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양도인을 대표하여 양수인을 대표한 이GG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2010. 8.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 양수인과 양도인은 2010. 8. 4. 계약금 OOOO원을 정히 지급하고 수령하였다.

○ 원고 명의로 된 주식, 즉 총 발행주식의 50%를 2010. 8. 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양수인은 즉시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원고 송AA 등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등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며, 새로운 경영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다.

○ 잔금 중 OOOO원은 2010. 8. 12.까지, OOOO원은 2010. 8. 16.까지, 나머지 OOOO원은 2010. 9. 30.까지 각 지급한다.(계약금을 합하면 당초 약정한 OOOO원을 초과하나 명목은 명확하지 않다)

○ 잔금 지급시 명의이전되지 않은 주식 50%(선정자들 각 15%, FFF해운 20%)의 명의를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라. 원고는 2010. 8. 5.경 양수인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교부하였고, 양수인은 2010. 8. 5.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HH을 대표이사로, 손II를 이사로 각 선임한 후 이를 등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0년 2기분 및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이 납부되지 않자 2012. 11. 2. 원고 등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등 소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세액에 대해 납부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개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양도인과 양수인간 매매대금 차액의 지급방법에 관한 정산상의 이견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양수인은 이 사건 회사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과점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달리 원고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0. 8. 5.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할 뿐이다.

② 2010. 8. 4.자 부속 합의각서에 원고는 양수인에게 원고 명의로 된 주식 5,000주를 2010. 8. 5.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수인에게 명의이전하고, 나머지 양도인 측 주식 5,000주는 잔금 지급시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는 2010. 8. 5. 양수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5,000주의 주식은 2010. 8. 5. 원고가 양수인측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줌으로써 원고, 양수인, 회사 사이에서는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또한 원고는 2010. 8. 5. 명의개서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양수인인 신HH 등이 이사진을 구성함으로써 경영권이 이전되었다. 그 후 양수인이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양도한 주식을 반환받거나 경영권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2010. 8. 5. 무렵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50%)를 적법하게 양수인에게 양도한 이상,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합계 3,000주(30%)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지 않게되므로, 선정자들 역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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