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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06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기초 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044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는 L를 운영하던 상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L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M,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상행위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일부인 특약사항(을 제3호증)에 ‘이 건 담보물건 전부는 본인(피고 B)이 직접 경영하고 있고’, ‘수영장 건물 위에 스크린골프연습장 공사는 B 본인이 한다고 하였으므로’라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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