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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33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10. 20.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② 2006. 11. 28. 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를 각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인 200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상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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