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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구합100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 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11. 23. 설립되어 서울 광진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456명을 고용하여 전국 D의 경비 및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⑵ 원고는 2001. 1.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1. 3. 명예퇴직한 다음, 2010. 1. 11. 참가인 법인에 재입사하여 경비원 직무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경비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⑶ 참가인은 2013. 6. 30. 원고가 만 58세에 이르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라 한다). 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⑴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3부해2047)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1.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13.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870)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참가인은 경비지도사 운용지침(이하 '이 사건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5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원고 등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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