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481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요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270명을 사용하여 경기도립예술단 산하에 경기도립국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이라 한다),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무용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B연주)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에게 ‘경기도립무용 상임단원(참가인, C) 직권해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이하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촉을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 2. 이 사건 국악단 평정내규(2011. 12. 27. 개정된 것, 이하 ‘평정내규’라 한다) 제8조(평정결과의 반영)에 의거 종합평정 결과 75점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해촉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해촉대상자 소속 직위(위촉일) 성명 처분내용 처분근거 이 사건 국악단 상임단원 (1996. 8. 20.) 참가인 직권해촉 평정내규 제8조 (평정결과의 반영)
나. 해촉일자 : 2012. 12. 31. 다.
참가인은 2013. 2.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3.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8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2.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