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정년퇴직 발령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2000. 11. 23. 설립되어 서울 광진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456명을 고용하여 전국 D의 경비 및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1. 3. 명예퇴직하였으나, 2010. 1. 11. 경비지도사로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경비원 직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6. 30. 원고가 만 58세에 이르러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년퇴직 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라 한다
). 나.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3부해2047)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1. 원고가 참가인의 현장직원 취업규칙과 경비지도사 운용지침에 명시된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870)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원고가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 발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2010. 1. 1.자로 시행된 참가인의 현장종사원 취업규칙에서 기술원의 정년을 60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