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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9:3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304동 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너 거 집 구석 가라,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2cm )를 손에 든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벽을 향하여 밀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대가리 뿌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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