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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06 2014고정20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0. 14:21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피해자 E(여, 44세)이 분실한 노트북(삼성센스) 1점이 든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습득한 후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노트북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후 이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에 남몰래 보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일하던 피자 가게에 가져간 점(수사기록 14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다음 날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느라 위 가방의 습득 사실을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가방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 속의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거나 처분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놓여있던 이 사건 가방을 습득하여 약 54시간 동안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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