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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3. 11. 우리나라에 입국시에 F국제공항에서 적발된, 피고인 B이 신원 미상의 남자(이하 ‘이 사건 공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미국 E공항에서 바꿔치기 된 것을 모르고 휴대한 여행용 가방{압수된 필로폰 은닉에 사용된 여행용 가방 1개(증 제7호), 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 속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295.6g{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내지 6호),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밀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우리나라 방문 목적 및 우리나라 방문을 위한 준비과정 등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인 이 사건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건네받아 이 사건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밀수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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