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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구합5365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1999. 3. 29.경 “A(B생)”이라는 신분사항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1 여권’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고, 이후 2013년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입출국하였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05. 5. 30.까지는 입국 후 1~3일 정도 단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데 그쳤으나, 2006. 5. 19.경 입국하였을 때에는 2008. 1. 22. 출국하기 전까지 1년 6개월가량 국내에 체류하였고, 2009. 6. 22. 입국하였을 때는 2012. 6. 12. 출국하기 전까지 3년가량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2012. 7. 9. 입국하였을 때는 2013. 7. 15. 출국하기 전까지 1년가량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3. 9. 11.경 “A(C생, 이는 제1 여권에 기재된 생년에 비하여 4년 빠른 것이다)”이라는 신분사항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2 여권’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2. 17.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2. 24.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6. 7. 17. 다시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7. 27.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 대하여, “과거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고 선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성명미상의 중국인에게 인민폐 500위안을 주고 원래 신분증 번호 ‘D’에서 ‘E’로 신분증 번호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제1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반면 제2 여권은 진정한 여권으로서 그 기재 생년이 원고의 실제 신분사항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생년은 제1 여권에 기재된 1968년이 아니라 제2 여권에 기재된 1964년이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2 여권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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