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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에게 전화로 “가족 계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2부 이자를 합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릴 만한 곳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차용 목적과 달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 하였던 것이고, 당시에는 하던 계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곗돈을 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5.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채권자가 요구할 시 언제든지 변제하고, 돈을 빌린 기간 동안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5. 9.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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