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5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간질 증세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 케이티 링커 스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아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11회의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