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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6고정1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처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 등이 자신들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면서 청주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6. 3. 29.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대전 고등 검찰청에 항고 하였으나, 2016. 7. 6.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13.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에 대한 월세, 못 받은 돈 5,000만 원을 내놓으라

” 고 하여 피해자가 “ 그 돈 못 준다, 그 돈은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 ”라고 거부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개새끼, 도둑놈, 돈 내놔 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쌍놈 새끼, 개새끼” 등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개새끼, 도둑놈”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각 업무 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날 15:00 경 의왕시 H 상가 102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매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 왜 돈을 안 주느냐

” 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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