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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3:20 경 서울 용산구 C 앞 골목길에서 “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을 목격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D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빨리 찾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턱을 머리로 3-4 회 들이받고,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D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8개월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제 34 면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대방을 경찰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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