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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44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50만 원, 원고 B에게 83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가 매수한 서귀포시 C 임야 3,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7. 3. 17. 이 사건 토지 중 165㎡를 41,500,000원에, 원고 B는 2017. 4. 3. 이 사건 토지 중 33㎡를 8,3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7. 17.에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지분이전등기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고들에게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는 지분에 관하여는 2018. 4. 25. 청구금액을 47,000,000원으로 하는 D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2018. 7. 23.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처분청 제주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의 그 체납세액은 8억 원 가량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가압류등기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5068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D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원고들 앞으로의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아울러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들의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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