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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11 2014가단3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정읍시 B 임야 38,87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40,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2013. 1.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등기와 고창군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하다)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후 2012. 11.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관련된 체납액 합계 24,391,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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