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의 동생인 원고 명의로 1997. 7.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4489호로 199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B에게 국세를 고지하였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1999. 12.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3. 12.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를 B으로 환원한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2010. 3. 1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6. 14.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B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7. 28.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B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