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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0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1. 10. 23.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12. 1.부터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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