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5가단22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경 합계 금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3.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른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