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74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피고가 2015. 8. 10. 원고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