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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4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D에게 공사자금 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80,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공사현장을 인수한 E 주식회사가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E 주식회사는 2017. 11. 8. 원고에게 ‘아파트 준공 후 대출을 받아 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 F이 보증인이 되었다.

나.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위 각서의 보증인인 F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F은 2018. 6. 18.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2018. 7. 20.까지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가 F의 보증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었으나 8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준공 후 대출을 받으면 그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F이 2018. 7. 20.까지 위 8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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