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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7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은 그 무렵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4. 23:3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호프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려 던 피해자를 막아 화장실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놓고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내려 목 부위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20:20 경 원주시 H, 3 층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쪽 목 부위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시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교감이 자 유부남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의 여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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