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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8 2014가단132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04. 3. 22.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04.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천안시는 2006. 5. 2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법인인감도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기초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서 필요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고 반대급부를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도 않았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피고 B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피고 천안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인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등기는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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